구글 애드센스 수익 공개수, 영세율 적용과 그 의미

반응형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을 수 없는 것이 일상이 된 지금 블로그는 개인의 일상뿐만 아니라 유용한 정보로 타인에게도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블로그는 5060 시니어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치매 등 정신 건강 관리에 유용하며, 2030 청년들에게는 인생 여정을 기록하여 추억의 간직은 물론 수익 창출의 기회까지 주어지기 때문에 고무적입니다.

또한 광고로 인해 블로그 포스트 자체가 지적 자산이 되어 바로 현금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작성한 글의 상위 노출은 콘텐츠의 내용과 조회 수와 비례하므로 순위 상승에 유리한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단어들의 선점도 소중하고 값비싼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만, 수천만 건이 만들어지는 블로그 포스트 중에 자신의 글이 선택되는 것은 로또와 같이 어려워 보입니다. 독자적인 주제를 선택해서 노력을 기울여 만든 양질의 콘텐츠만이 만족할 만한 검색 유입과 조회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글 애드센스 공개수

구글 애드센스 수익 공개수는 무려 "27개"입니다.

구글_애드센스_수익_공개수

티스토리 애드센스 수익 공개수

티스토리 애드센스 수익 공개수는 "8개"입니다.

티스토리_애드센스_수익_공개수

애드센스 수익 공(0) 개수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애드센스 영세율 이야기

영세율이란
부가가치세 법상의 개념으로 영(숫자 0)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부가가치 세법상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관련 사업의 수취 세금계산서 등이 있다면 부가가치세의 환급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해당 외국환 은행에서 발급받으시는 외화 입금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1.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용역의 공급(창작 활동 후 일정 요건 충족 후 구글 애드센스 승인)을
  2. 국내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구글)에게 하고,
  3. 이에 대한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외화를 직접 송급받아서 이를 매각하는 경우 (즉 환전하는 경우)
  4. 영세율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간과하여서는 안 되는 부분이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 세법상 영세율의 개념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목으로 구글 애드센스 활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신다면 이는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세법상 사업소득(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1년간 수익 창출한 애드센스 소득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서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5월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구글 애드센스 사업 활동 시 영세율 적용의 근거는 아래의 법령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세율 관계 법령

부가가치세 법 제24조 [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2013.06.07 개정)

3. 그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13.06.07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제33조 [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
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2013.06.28 개정)

1. 국내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 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 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2017.02.07 개정)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 본부 회사 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 본부는 제외한다](2013.06.28 개정)

라. 통신업(2013.06.28 개정)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2013.06.28 개정)

카. 그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것(2015.02.03 신설)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제1호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용역. 다만,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2016.02.17 개정)
부가가치세 법 시행규칙 제22조 [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
영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2013.06.28 개정)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2013.06.28 개정)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제101조 [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
①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2016.02.17 개정)

10.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 입금 증명서

부가가치세의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과세가 아닌 환급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필요경비, 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상으로 구글 애드센스 수익 공개수, 영세율 적용과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반응형
더 알아보기 👆
IT 문제 해결 전문 lbtest 엘비입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가전제품까지 IT 관련 궁금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립니다. '대화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 지금 바로 연락해보세요. 대화 시작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