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를 해지하고 싶은데, 조건이 TV가 없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원룸에 사는데, 옵션으로 TV가 있긴 하지만 패드나 폰으로만 유튜브나 OTT를 보고 있어서 최근 몇 달간 TV는 전혀 켜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TV가 원룸에 있긴 하지만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해지가 불가능한 건가요? 답답해서 물어봅니다.

KBS 수신료 해지, TV가 없어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KBS 수신료 해지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KBS 수신료 해지 조건이 TV가 없다는 것인데요. 원룸에 살고 계신 분들 중에는 TV가 있긴 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 해지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KBS 수신료 해지 조건!!
1. TV 소지 여부
방송법에 따르면, TV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TV를 소지한 사람은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TV가 있다면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수신료를 내야 한다는 거죠. 애매하죠잉
2. 안테나와 방송 시청
TV를 보유하고 있다면 안테나 설치 여부나 방송을 시청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단순히 TV가 있는 것만으로도 수신료 납부 대상이 됩니다. 억울하죠잉
3. 미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
만약 TV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미납 수신료의 3% 만큼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수신료가 2,500원이면 70원이 추가로 붙는 것이죠. 미치죠잉
4. 강제집행 위험
KBS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국세체납처럼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TV가 있음에도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걸리면 장땡이죠잉 아니죠잉 내야죠잉..
5. 해지 신청 방법
TV가 없는 상태에서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려면 KBS 수신료 상담 콜센터(1588-1801)로 전화하거나 KBS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TV가 있는 상태에서 수신료를 해지하려면 결국 TV를 치워야 해요. 사용하지 않더라도 TV가 있으면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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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가 없는 상태에서 KBS 수신료 해지를 신청하려면, KBS 수신료 상담 콜센터인 1588-1801로 전화해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또는 아래 링크를 통해 KBS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TV 신규 등록/TV 말소'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https://program.kbs.co.kr/online/office/susin/pc/index.html
KBS 수신료
수신료는 국가기간방송 매체와 채널의 방송시설을 유지 운영하고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함으로써 국가기간방송의 역할을 다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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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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